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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사업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(근거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제20조)

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(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)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,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,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
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

면제 사업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 (근거.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)

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

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